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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1700억 배상' 현정은vs쉰들러 19년 악연의 끝?

9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 '사실상 완패' 2000억대 배상금 마련 방안도 관심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3.31 11:43:10

























[프라임경제] 대법원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017800)에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장장 9년에 걸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송 원고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의 사실상 완승으로 끝났다. 이자 등을 포함하면 배상액은 최대 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주주대표 소송 사상 역대 최대 수준이다. 

양측의 갈등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 지분을 대가로 2006~2013년까지 연 5.4~7.4%의 수익을 보장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폭락하며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입었고 쉰들러는 이듬해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1심은 현 회장이 정상적인 경영 행위로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문제의 파생상품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음을 인정하고 현 회장이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30일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일단 현 회장이 배상금을 모두 물어줘도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 회장이 직접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를 갖고 있고 10.61%의 대주주인 현대네트워크는 현 회장이 사실상 소유주(91.3%)다.

재계에서는 주식담보대출 또는 일부 매각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쉰들러그룹은 글로벌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로 2003년 중앙엘리베이터를 사들이며 쉰들러 코리아로 국내에 진출했다.

2004년 현대그룹과 KCC 사이 일명 '범현대 분쟁'이 한창이던 때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참여하며 현대그룹과 인연을 맺었으나 연이은 분쟁과 적대적 M&A 가능성이 얽히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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