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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지차체 설치 의무화' 추진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4.03 17:39:49
[프라임경제]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민층의 산후조리 이용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 줄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생애 처음 만나는 종합돌봄 서비스기관으로 개선하는 혁신안도 발표됐다.

ⓒ 연합뉴스


3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으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또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설립을 미루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 국비 보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 이용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아울러 △산후조리 △산모와 영아 건강관리 △첫 아이 엄마 아빠를 위한 심리지원 △수유, 이유식 조리, 영아 수면 등 양육 교육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지원서비스 안내 및 상담 △거주지와 가까운 0~3세 보육시설 분포 및 어린이집 신청방법 안내 △영아 보육기관과의 입소 매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원스톱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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