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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10년에서 최대 3년 감소" 양극화 우려도

"실거주 의무 등 숙제…시장 양극화 우려도"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4.04 16:31:16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을 최대 3년까지 단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으로 완화된다.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3년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한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한다. 이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 한다.

이에 비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전매제한 기간이 8년→1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은 환금성이 좋아지면서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계류 중이며,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60~70%에 달하는 만큼 아직까진 정책적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라며 "거래량 개선은 이뤄지겠지만, 시장은 양극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 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룸 이상 세대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 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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