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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기업형 노점상 단속 '나몰라라'

소규모 상인 생존권 위협...인도 대부분차지 보행어렵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최성필 기자 | csp112@newsprime.co.kr | 2023.04.19 16:20:53

17일 영천공설시장에 기업형 노점상이 설치돼 지나가는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김진호 기자


[프라임경제] 영천시장에 기업형 노점상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나몰라라'식의 무성의한 단속 태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형 노점상이 성횡하면서 소규모 점포들의 매출 감소가 계속이어지면서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노점상의 무질서한 상행위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영천시의 2014년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인도 폭을 2배 이상 넓힌 후부터 기업형 노점상들이 대형 천막을 치고 트럭을 창고로 활용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상인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영세적인 형태의 노점상이 아니라 아예 시장 상가 점포보다 규모가 더 크다. 이러한 규모의 형태를 어떻게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도를 점거한 채 천막을 치고 차량을 동원하여 도로 쪽에 일일 주차비를 주고 창고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종류도 즉석요리와 어물전, 채소 등 다양하다"며 "영천지역 시골에서 나오시는 보따리 노점 분들은 오히려 설 자리가 없고, 외지 전문 노점상들이 인도를 점거한 채 자기들끼리 자릿세를 거래할 정도로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개탄했다.

상인들은 기업형 노점상들의 불법 상행위 행태에 대해 "인도의 2/3를 무단 점유해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천막을 고정 설치해 상행위를 하고 있다. 보행환경 개선 전보다 더 보행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인도로 다니지 못해 차도로 다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아예 인도로 다닐 수 없다. 장애인 블록 위를 점거해 상행위를 하고 길을 아예 막고 있어 장애인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횡단보도 진·출입구를 막아 사람들은 차도로 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노상주차장에 트럭 등을 대고 창고로 활용해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일일 주차비를 내고 점유하는 바람에 순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외에도 "차도와 심지어 버스전용차선까지 노점상들이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어 차량의 통행이 어렵다"며 "기업형 노점상들 때문에 실제 농촌에서 새벽밥을 먹고 나오시는 지역 어르신 보따리 노점들은 설 자리가 없어 도로변으로 내몰리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상인들은 현재 노점상의 현황에 대해서 "예전에는 영천에 거주하는 농촌분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정도로 200여 개 정도였으나, 2014년 인도를 2배 이상 넓힌 보행환경개선사업 후 인도를 크게 점거하고 300여 개의 기업형 단체로 확산돼 현재 공설시장 점포 수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형 노점상으로 인한 시장 내 점포들의 매출 감소가 심각하다. 특히 어물전은 더욱 심각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인들은 "노점상들이 시장 입구를 점유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시장 안으로 안 들어온다. 노점상에는 손님이 북적이지만 시장 안은 텅 비어있는 게 현실이다"며 "합법적으로 상업하고 있는 시장 상가들은 쇠퇴하고 있는 반면 시장사용료와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형 노점상들은 번창하고 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 됐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세상은 바른 세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포들은 쇠퇴하고 있는 반면 불법·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들은 번창해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건설과 관계자는 "동사무소로 위임한 사항이며, 관련 주무부서는 일자리노사과"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일자리노사과 관계자는 "인도까지는 도로부지이다. 도로부지는 건설과 담당이다. 노점상은 도로의 적치물이고, 도로에서 할수 없는 금지행위를 한 것이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당시 보행환경개선사업도 건설과에서 했다"며 책임이 건설과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 교통과 관계자는 "노상주차장 상행위는 지도·계도만 할 수 있다.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 국회에서 관련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

이처럼 부서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기업형 노점상들은 번창하고 있는 반면 합법적으로 상업하고 있는 시장 내 점포들은 매출 감소가 심각하고,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부서간 협조를 통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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