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DGB생명보험이 최근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등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 대해 피해일로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보험료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고 유예기간 중에도 약관에 명시된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산불 피해 관련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이달 12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면 DGB생명 콜센터(1588-4770)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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