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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허위전세계약 전세자금 대출 피의자 구속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3.04.21 16:14:40
[프라임경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재범죄수사 2대는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피의자들을 적발 구속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화순, 광주, 경기도 등 일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 명의로 매입 후 임대인·임차인(명의대여자)과 공모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작업 대출 사기를 한 혐의로 일당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 일당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대상으로 허위 구매자를 내세워 담보대출로 구매 후 소유권 이전한 물건을 대상으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수법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2020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이용된 아파트와 빌라는 16세대로 이를 통해 총 50억을 대출사기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회진 전남경찰청 팀장은 "이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밤죄집단 조직구성과 범죄수익금 몰수보전을 진행하고 다른 여죄수사 등을 철저히 수사해 시민에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범죄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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