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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전세 사기 피해자 "카드값, 대출금 나중에 내세요"

9대 카드사, 결제금 유예 및 대출 이자 할인 등 금융지원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4.22 12:04:36





















[프라임경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카드업계도 금융지원에 전격 나섰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결제금 청구가 최대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금 유예가 끝나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의 경우 면제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금액 추심유예와 분할상환도 가능케 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조건 등은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피해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체금은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을 지원하며 피해 고객이 내달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최대 30%까지 이자를 깎아준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할 수 있다.

현대카드도 피해 고객이 신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최대 30%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며 대출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전세 사기 피해 고객의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카드대출 및 일반대출 고객은 분할상환기간을 변경하거나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를 당한 이후 현금서비스, 카드론, 일반대출을 이용한 경우 수수료율 및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하고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카드업계는 "이번 지원 계획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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