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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전세사기 구제받을 '6대 요건' 무엇?

전용 85㎡, 시세 3억 이하 기준, 주관적 판단 개입될 시 혼란 가중 우려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4.27 15:41:10


[프라임경제]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특별법 적용을 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 집값 하락기 통상적인 역전세난에 따른 보증금 사고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이 될 6대 요건은 △대항력(실거주, 전입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중일 것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일 것(전용면적 85㎡, 시세 3억원 이하)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것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보증보험 가입, 경매로 보증금 상당액 회수되면 지원 불가) 등이다.

요건 충족 여부는 피해자 신청을 받아 지자체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국토부 내 마련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다수의 피해' '사기 의도'를 판단할 명확한 근거 대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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