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산구 "특혜 아니다" vs 국강현 의원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빠 찬스 아니냐"

소촌농공단지 내 산업시설 부지를 '자동차 정비공장' 지원시설 부지로 변경…땅값 차액만 20억원?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4.29 14:13:21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일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필지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해 '아빠 찬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광산구가 소촌농공단지 산업시설 부지를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부지로 변경해 하루아침에 땅값 차익만 20억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28일 광산구의회 제279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행사업자가 전직 광주시장 자녀라는 점 △지난해 광주시의 심의과정서 총 22명의 심의위원 중 20명이 교체된 점 △24개 항목의 보완사항이 지적됐음에도 조건부 승인을 내린 점 등을 들었다.

국 의원은 "용도변경으로 2018년 매입가격 19억5000만원보다 20억원이 상승했다"면서 "용도변경 승인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산구는 "건축·교통·환경 등 관련 부서는 물론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4개월에 걸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면서 "법령에 따라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승인된 사안으로 뚜렷한 사유 없이 고시철회는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공방1…소촌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안 두고 "광주시 심의 결과"

국강현 의원은 "광주시 심의위원회는 필지 용도변경의 타당성과 사업 설치 및 지원시설 확보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특혜 관련 형평성 문제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특혜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구 자문변호사 회신 요지는 광주시 심의 의결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불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가 24개 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공방2…변경절차 관련 "유의미한 검토 이뤄지지 않았다" 

국 의원은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의 조건 이행계획에 대한 적합여부는 시가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광산구에 책임을 전가했으며, 구 또한 시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결과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음에도 유의미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소촌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최초 접수된 것은 2021년 12월2일로, 해당 건은 '산업입지법'상 '중대한 변경(각 시설면적 10% 증가 및 누적변경 1만㎡ 이상)'에 해당해 반드시 광주시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접수 후 광산구는 광주시와 협의,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쳐 2022년 1월 광주시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2022년 3월 첫 광주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열린 이후 사업자의 변경 신청안에 대한 보완, 재심의 등 약 5개월의 심의 끝에 2022년 6월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행계획'을 제출한 2022년 12월부터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우려 등을 고려해 건축‧교통‧환경 등 관련 부서는 물론 유관 기관, 전문가 등과 4개월에 걸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방3…"승인 고시 하루 전날 자문위원회 개최?" 명분만들기 아닌가

국 의원은 "승인 고시 전날 이뤄진 회의 결과 실질적인 공익성 담보와 이를 부관으로 제시하는 조건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사업시행자의 제시 조건은 공익성 보다 사업 편익 제공에 가깝다는 전문가의 의견에도 재검토 과정 없이 사전에 답이 정해진 양 처리됐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최종 승인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이에 대해 "여러 부서,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자가 제출한 조건이행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정비공장 설계도 등을 검토했으나, 애초에 승인 조건을 광주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것이어서 일부 조건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2023년 2월21일 국토부에 이를 질의한 결과, '시 심의위원회'에게 조건이행계획을 확인받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답변에 따라 2023년 2월28일 광주시에 사업자의 조건이행계획의 적합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23년 3월7일 '지정권자(광산구)가 확인하고 처리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유관 부서,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특정 결과를 미리 정해 놓은 '명분쌓기'라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총괄부서 및 관계부서 등과의 협의,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 최대한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2023년 4월 최종 승인고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부관을 붙여 '최종승인'을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허가는 '아빠 찬스' 논란 여전

국강현 의원은 "아버지는 전직 광주광역시 시장뿐 아니라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으로 불리는 글로벌 모터스 사장이다. 현대자동차 캐스퍼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소촌농공단지에 현대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겠다고 대지를 매입하고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그 아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부지에 다수의 자동차 정비사업 관련 희망자들이 대지 매입을 희망했으나 용도변경의 어려움으로 포기했다는 의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소촌농공단지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