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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고심에서도 "포항 장성재개발 조합장 자격 문제없다" 판결

법원 "비대위측 소명자료 부족 및 투표절차 문제없어 조합장 업무 정지 안돼"

김진호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3.04.30 19:35:07

30일 주변 아파트 숲에 둘러쌓인 포항장성재개발지구 모습. = 김진호 기자


[프라임경제] 대구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24일 항고심을 통해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장성재개발조합) 우상욱 조합장의 지위는 1심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가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측(A씨, B씨)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항고심에서 비대위측은 지난해 8월20일 개최한 임시총회의 안건인 '조합장 선출의 건'에 대한 효력과 그날 선출된 우상욱 조합장에 대한 직무도 정지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고이유가 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시총회에서 다루어진 조합장 선출에 대한 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조합장을 대신할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홍보요원에게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조합원 명부(접수대장) 위조 등 현장 투표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대위측 자료만으로는 임시총회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조합장 업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측은 최근 현금청산자들을 대상으로 재감정평가를 실시해 빠른시간내에 협상을 마무리짓는 한편 올해 안에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복안이다.

장성재개발조합 우상욱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줘 감사한다"며 "비대위측의 소송제기로 사업이 늦어진 만큼 좀 더 속도를 내 조합원들의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재개발 사업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원 12만584㎡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5층 16개동 243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 최대의 재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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