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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신한카드, 뒤늦은 사법리스크에 골머리

현직 부사장, 채용부정 기소 후 최근 공판 시작 "과거 사건 재조명 부담"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5.08 16:48:06
[프라임경제] 카드업계 점유율 1위 신한카드가 채용 부정 관련 사법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의 검찰 수사 의뢰로 촉발된 금융권 부정 채용 논란으로 위성호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현직 부사장이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년째 법정 공방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4일 신한카드 법인과 A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 남녀 합격자 성비를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식으로 여성 지원자들을 대거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4개 직무, 총 3720명이 지원해 남성과 여성 비율이 각각 56%, 44%였지만 실제 서류합격자(381명) 중 남성이 68%를 차지했다. 공기업, 사기업 구분 없이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무와 무관한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지원자 규모는 92명으로 당시 인사팀장이던 A부사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신한카드 법인과 A부사장을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서면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정식공판에 회부해 재판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A부사장측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비 불균형이 너무 심해 남성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1차 서류전형에서만 남녀를 달리 대우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금지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열리며 당시 인사 실무자가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한편 신한카드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몇년 전 크게 다뤄진 사건인데 기소와 재판 등 법적 절차가 늦어지면서 뒤늦게 입길에 올라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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