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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징계

"당 명예 실추 및 민심 이탈에 기여한 심각한 행위"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5.11 08:53:21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5.18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을 초래한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태 최고의원의 경우 윤리위에 앞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선언한 점 등이 당초 관측보다 낮은 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사실상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김 최고위원의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최고위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높은 품격을 갖추고 국민의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건 당연하다.하지만 이번 상황은 외부적으로 당 명예 실추 및 민심 이탈에 기여한 심각한 행위"라며 "두 달 전 새 지도부 출범 직후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 못할망정 국민 정서 동떨어진 행위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흘 만에 재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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