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RBC) 기준을 밑돈 NH농협생명, DGB생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적기 시정 조치를 내달까지 미루기로 했다.
두 회사의 자구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고, DGB생명의 경우 임원 스스로 이연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노력한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이들 보험사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갑자기 손실을 입어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RBC 100%를 기준으로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기준을 밑돌아 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 기간까지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고, 신규 부동산취득이나 새로운 업무는 할 수 없다.
지난해 수시 검사 결과 NH농협생명은 24.3%(10월 말 기준), DGB생명은 87.8%로 조치 대상이었다.
다만 NH농협생명의 경우 수시 검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RCB가 135.8%로 크게 상승했고 12월 말에는 147.6%로 개선됐다. 올해 초 2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것도 유예 결정에 힘을 실었다.
DGB생명도 작년 11월 말 149.7%, 12월 말 119.0%로 기준을 상회한데 이어 지난달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본 확충에 나서며 위기를 넘겼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연 성과급 환수 요청을 받은 임원이 이를 자진 반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된 RBC 결과가 나오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를 미룰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