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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정사용 주의…금감원 "출국 전 안심설정 신청"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2만1522건…사고 즉시 카드 정지·재발급 신청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5.16 16:17:36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전년(1만7969건) 대비 19.8%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도 64억2000만원으로 전년(49억1000만원)보다 30.8% 늘었다. 건당 부정 사용액은 해외 128만9000원, 국내 24만1000원이다.

금융감독원이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해외는 국내 대비 사고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아 사고액이 커지고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올해 대체공휴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수 확대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나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하는 사례 등이 꼽힌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된다.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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