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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 항소심 공방

"무단 접속 죄질 불량" vs "직접 접속 증거 無"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5.16 23:12:22
[프라임경제]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16일 열렸다. bhc 측은 "박 회장이 행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 관해 거짓을 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 연합뉴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bhc 본사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해 6월8일 박 회장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bhc 측은 BBQ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침해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타인의 비밀을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회장이 받은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소지·전송·보관된 정보가 아닌,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두 및 메모를 이용해 전달받았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구성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2015년 7월3일 BBQ 그룹웨어에 접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며 "1심은 이러한 간접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이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검찰 측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그룹웨어 서버 접속 일자는 2015년 7월3일이지만 피고인이 메모를 사진 촬영한 날짜는 7월9일"이라며 "7월9일에 사진을 찍었다면 그날 메모를 전달받아 촬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접속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접속시간은 2차례 25초, 23초에 불과하다"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기엔 너무나 짧다"고 반박했다.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16일 열렸다. ⓒ 프라임경제


검찰 측은 이같은 변호에 즉각 응수했다. 검찰은 "7월3일 BBQ 그룹웨어 접속기록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본건 범행 직전 bhc IP에서 (BBQ-bhc)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했고 본건 범행 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피고인은) 2년 만에 BBQ 사내메일에서 포워딩한 자신의 개인 메일 중 ICC 자료를 열람했다. 앞선 이벤트가 없었다면 굳이 2년 만에 자신의 메일을 다시 리뷰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또한 bhc 측의 접속 기간과 사진 촬영 일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7월9일은 사진 촬영 일시에 불과하다"며 "메모 전달은 7월3일 또는 그 이전도 가능하다. 사진을 늦게 찍었다고 반드시 그날 메모를 습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검찰 측은 "공소사실은 내역상으로 2회의 무단 접속에 불과하나, bhc 사무실의 고정 IP를 이용해 BBQ 서버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무려 236번"이라며 "그중 행위자가 명확히 밝혀진 2회만 기소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소되지 못한 나머지 무단 접속을 정당화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BBQ의) 경쟁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200억원대 중재재판을 상대방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악용해서 승소까지 한 사항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시 증거 인멸이나 처분 지연 등의 방식으로 지연시켰고,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 관해 거짓을 하고 있다"며 "원심의 가벼운 양형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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