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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G증권 핵심인물 라덕연 재산 동결 결정

검찰 앞서 추징보전 청구…부당이득 의심 2642억원 임의 처분 불가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5.17 17:15:24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법원이 SG증권발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H투자컨설팅사 대표 라덕연 씨의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라씨가 시세 조종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264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라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에서 라씨 등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투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로 명목으로 챙겼다는 시각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라씨의 추징보전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추징보전한 재산은 라씨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 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다우데이타(032190) 등 다수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의 혐의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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