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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금감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조치

부정행위자 쌍둥이 형, 금감원 1차 필기시험 대리 응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5.17 19:01:42

한국은행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합격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두 기관 신입직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합격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에 합격해 입행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자체조사를 진행해 부정행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자의 쌍둥이 형이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응시했었다. 

필기시험 이후부터는 본인이 직접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 응시했다. 하지만 부정행위자는 한국은행 채용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전형을 응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부정행위자는 한국은행 채용 합격의 경우 본인이 직접 모든 과정에 직접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매 전형 단계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과 지원자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정행위자가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와 응시 과정에서 제출한 필적 확인지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며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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