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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첫 발'…의료계는 반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정안 의결…의료계 "거대보험사 이익만 대변할 것"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5.17 22:09:43
[프라임경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입법 절차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의결되면 공포기간이 지난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 1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는 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병원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달하면 된다. 현재 유력하게 꼽히는 전문중계기관은 보험개발원이다.

이번 의결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가감 없이 내비쳤다. 소비자 편익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해서다. 

실제로 그간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꺼려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단체연합은 "늦었지만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소비자 편익 제고는 물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그간 실손청구는 모두 종이서류를 이뤄져 인적비용과 시간 소모가 상당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꾸준히 법안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달리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소비자 편익을 보장하기보다는 거대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이미 백내장과 하지정맥류 등 영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시행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 자체를 없애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병의원이 직접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식이 돼야 추가로 발생할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보험업계 간 의견차가 상당해 향후 이뤄질 입법 논의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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