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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상자산 사고 가능성 작지만, 위험 대비해야"

국내 특금법 시행령, 가상자산 자전거래 방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5.18 15:56:48

한국은행이 18일 '글로벌 주요 사건으로 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18일 향후 가상(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에 따라 발생할 파급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FTX 파산과 같은 사건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은은 '글로벌 주요 사건으로 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건'은 △테라·루나 급락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파산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헤지펀드 3AC 파산 등이다. 국내의 경우 엄격한 규제가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막고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앞서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는 계열사를 통한 자체 발행 코인 FTT 자전거래와 고객 예탁금 전용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너졌다. 하지만 국내는 법에서 이를 방지하고 있다.

현행 특금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은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중개 등을 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법은 고객 예탁금과 가상자산사업자 자산의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빅테크와 게임사는 국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위험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들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전체 가상자산시장과 비교해 매우 작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 금융·결제서비스 사업자는 국내에서 기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 가상자산 수탁업도 규모가 크지 않아 부정적 사건 발생 시 일반 고객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오지윤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과 비교해 국내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향후 암호자산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가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전통 금융기관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 관점에서 암호자산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 규제의 속도·강도와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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