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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손실 만회하려고"…기업은행 직원 고객 돈 5억원 '꿀꺽'

경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A씨 구속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5.18 22:58:51

경찰이 18일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30대 직원 A씨를 구속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기업은행 직원이 지난 3월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객 돈 약 5억원을 빼돌려 구속됐다.

18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업은행 직원 A씨를 구속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사람은 취득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영엄점에서 근무하며 기업 고객의 예금과 대출 실행 금액 등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과정에서 A씨는 가족 명의 계좌도 몰래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A씨 횡령 정황을 먼저 포착해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건을 보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식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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