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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니까 힘이" 소수 주주…"최대주주 갑" 옛말

기업가치 상승 및 주가 리레이팅 원동력에선 순기능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05.19 12:35:13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고 있다. = 박기훈 기자


[프라임경제]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고 있다. 안건 반대의사 표명에서부터 경영진 면담, 공개주주서한 같은 적극적인 주주권도 행사 중이다. 최대주주 영향력에 반기를 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순기능적인 요소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합한 국내 상장사 중 지난해 기준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기업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44.9%다. 이는 특별결의 사항을 충족하는 지분율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장사 비율도 12%에 달했다. 10개 기업 중 1개 이상은 최대주주의 뜻대로 주주총회의 안건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표면적으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하더라도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므로 이사의 경영이 최대주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순 없다"며 "회사의 최우선 고려 사안인 기업가치 제고와 대주주의 영리추구가 충돌하며 잡음이 생기고, 그 결과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소수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수주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주총회 안건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다. 

반대의견 비율이 높다고 해서 안건의 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경영활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영진 면담이나 공개주주서한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있다. 공개 주주서한 발송은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제안과 달리 지분율, 지분보유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시장에서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고조시키는 효과도 유발시킬 수 있다.

한 예로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공개 주주서한 발송을 통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개 주주서한을 통해 다른 주주에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동참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주주총회에서의 안건을 상정하는 주주제안도 있다. 관련해선 특히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대한 안건의 경우 가결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 소수주주권이 악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소수 주주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목적이 기업가치 제고에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저평가된 주가의 리레이팅(재평가)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최관순 연구원은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관련해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주가가 부진하며 배당이 없는 기업의 소수 주주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대상 기업은 지난 10일 종가 기준 코스피의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률을 모두 하회하면서 2021년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물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해당된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상장사는 약 130개 정도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에스디생명공학(217480), 지더블유바이텍(036180), 래몽래인(200350), 위메이드플레이(123420), 유틸렉스(263050), 펄어비스(263750) 등이 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기업은 부진한 경영성과와 주가 하락, 무배당 등 소수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타켓이 될 수도 있으며, 주주제안을 통해 기존 경영진이 책임을 추궁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행동주의 펀드 등 적극적인 소수 주주권 행사가 반드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주주환원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도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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