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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효성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늬만 '사고예방'

 

조송원 기자 | csw@newsprime.co.kr | 2023.05.19 18:18:03
[프라임경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법을 처음 재정했을 때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 중인데, 2024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은 그나마 안전 및 보건 관련 비용 투자를 감당할 수 있지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무려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중재재해처벌법의 무의미한 실효성 문제가 가장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596명(568건)이다. 전년 동기 640명(624건) 대비 44명(6.9%), 건수로는 56건(9.0%)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만 떼어놓고 보면 효과는 더욱 미미하다. 사고사망자가 231명이 발생했는데, 전년 동기(232명) 대비 단 1명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219건에서 210건으로 겨우 9건(4.1%) 감소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10% 넘게 줄었다. 사망사고 358건·사망자 365명인데, 1년 전에 비해 사고는 47건, 사망자는 43명 감소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자연스럽게 일고 있다. 

이밖의 문제점들도 많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 절반 상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또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시행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만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중대재해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켜야 할 기업들도 잘 모르는 중대재해처벌법에만 의존해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수 없다.

실제 사고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경영책임자, 심지어 기업 오너까지 처벌하는 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위반했다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정책은 외관상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면 개정과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안전투자자금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스마트안전장비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같은 현장을 감안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처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고예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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