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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경영 부실 논란…금감원 '경영유의' 9건 통보

사외이사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요구…대출금리·금리인하요구권 불합리 지적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5.19 18:40:13
[프라임경제] 미래에셋생명(085620)이 경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들이 '대주주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자본적정성 관리 △보험금 환급 △대출금리 산정 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미래에셋생명의 부실한 경영 활동이 전체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생명에게 총 9건의 '경영유의'와 17건의 '개선사항' 제재를 내리면서 알려졌다. 

"사외이사의 대주주 견제 기능 없어" 

금감원은 우선 사외이사의 대주주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에셋생명에 주주제안 및 외부자문기관 등을 활용해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경로를 다양화하고, ESG경영위원회에도 사외이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은 임원추천후보위원회를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16년 2월부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그대로 사외이사 후보로 올리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증권 22.01%, 미래에셋캐피탈 15.59%, 미래에셋자산운용 9.19% 등이다. 또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로 보통주 29%, 2우선주 3.89%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주)의 최대주주는 34.32%(871만2036주)를 보유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다. 

계열사 거래 98.2% 수의계약·RBC 비율 5년전부터 100% 밑돌아

금감원은 또 수의계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미래에셋생명이 계열사와 맺은 계약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비계열사와 체결한 구매 계약의 71.4%는 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했다. 같은 기간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98.2%가 수의계약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9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 미래에셋생명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요구도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의 '위기상황 지급여력(RBC) 비율'이 2018년부터 100%를 밑돌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을 요건으로 안내하면서도, 실제로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보험급 환급 안내 소홀" 휴먼보험금만 33.9억원

이밖에도 보험계약 대출 시 가산금리 산정방식과 보험급 환급 안내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가산금리 산정방식은 △업무원가 △금리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정책 마진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생명은 임의로 정한 목표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해 2013년부터 동일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고객과 접촉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받으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생명의 휴면보험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33억9400만원(2246건)으로 파악됐다. 미수령 보험금 내역과 지급처리 방법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보험료 이체계좌로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도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계약자가 치매·중병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 환자 본인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된 점 있으나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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