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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퇴행성관절염 산재 신청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3.05.22 15:41:05
[프라임경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 후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업무상 재해인 산재는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인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환은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져 근육, 인대, 신경 등에 손상이 누적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고 판단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행성 질병이란 이유만으로 불승인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기존질병이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라도 신체부담업무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진행경과에 비해 해당 근로자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소 용접공의 경우 쪼그려 앉는 등 무릎에 부담이 있으며 비틀린 자세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 이동시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하며, 작업하면서 쇠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지속적인 충격에 노출이 됩니다. 이처럼 무릎에 부담되는 업무를 장기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퇴행성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 산재로 인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일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근무한 직력을 확인하여 신체부담이 되는 일을 하였는지 판단하여 전 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무일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전 직력이 길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관절염이 발병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했던 일과 종사 기간을 판단해서 과거 일했던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공인노무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노무사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직업계 고등학교 전담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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