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제2의 월세 없앤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6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5.22 17:44:32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원룸·오피스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은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시 월별로 일정 금액(10만원 이상)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는 이같은 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달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