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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9일 대체공휴일…대출 만기 연체 없이 하루 연장"

증권시장·채권시장 휴장…자금인출·이체한도 사전 점검 필요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5.24 13:37:30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이달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아울러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 연합뉴스


대체공휴일 전후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이면 해당 이용대금은 다음날인 30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대체공휴일 전후로 보험금 수령을 희망한다면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한다. 26일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다음달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대체공휴일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도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시행을 할 예정"이라며 "대체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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