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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분실 시 충전금 환급 불가...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꼭 필요할 때 이용해야"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5.24 13:39:57

금융감독원은 24일 중소서민권역 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티머니 제휴카드는 카드 실물 분실 시 충전금을 환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중소서민권역의 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생명보험·금융투자 업권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소서민권역 소비자 유의사항은 △티머니 제휴카드 △리볼빙 서비스 △리스차량 △연체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구성은 시장 민감도가 높은 중소권역 민원 특성을 분석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돕고자 마련됐다.   

먼저 티머니 제휴카드는 분실하면 충전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실례로 민원인 A씨는 티머니 체크카드를 분실해 카드사와 티머니에 충전금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와 티머니는 모두 환불을 거절했다. 

카드사는 티머니 측 업무로 주장했고, 티머니는 카드에 부착된 IC칩과 단말기간 통신 방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분실했을 경우 환불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전약정이 있으면, 분실·도난 통지를 받아도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인 티머니가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환불을 거절할 경우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실물의 분실·도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또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는 고이율이 적용되니 결제구조를 꼼꼼히 이해하고 꼭 필요할 때 이용해야 한다.

30대 B씨는 출금계좌에 충분한 잔액을 넣었음에도 카드 결제금액의 90%가 이월돼 고금리 이자를 청구받았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카드사는 "B씨가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때 안내 자료를 읽고 리볼빙 서비스를 계약했기에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에서 조사한 결과 B씨는 약정 시 '주요내용을 설명받았다' 항목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서 3차례 이월잔액을 표시한 이용대금 명세서가 B씨에게 통지됐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금융회사끼리 상당 기간 연체정보를 공유해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 C씨는 캐피탈사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은 뒤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2차례 월납입액을 연체했다. 연체금액은 40만원, 연체일수는 12일 정도다. 개인신용조회회사(CB)는 C씨 연체정보를 신용평점 산정에 3년간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장기연체의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유관기관에 연체이력이 일정기간 등록·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기연체는 (금융소비자들에게) 기준이 높지 않아 예기치 않게 연체이력으로 남아 신용평가사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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