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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논란…A 팀장 반복적 징계 끝에 '파면'

김 전 본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징계양정 부당지시 이유…"감사업무 담당자 주장만 수용, 신선호 이사장 징계양정 최종 결재, 광산구 경영본부장 파견 기간 때는 두 손 놓다가 징계시효 넘긴 뒤 징계 시행 등 다툼 소지 수두룩"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6.30 10:32:51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A 팀장 심의결과.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지난해 광산구의 특정감사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취소한 A 팀장에 대해 또다시 징계양정 부당 지시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파면의 이유가 감사업무 담당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진위 파악이 없었다는 점', '신선호 이사장이 징계양정을 최종 결재했다는 점', '광산구의 경영본부장 파견 때는 두 손 놓다가 공단 징계시효 넘긴 뒤 시행됐다는 점' 등 다툼의 소지가 수두룩하다는 점에서다.

광산구와 공단에 따르면 22일 문만수 위원장(광산구 시민생활국장) 및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 팀장을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6월5일 면직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김 전 본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징계 업무를 총괄한 A 팀장이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감봉 1월'로 징계양정을 정하도록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인사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징계 요구하는 등 고의적이고 비위정도가 심했다는 것이 파면 사유다. 

앞서 A 팀장은 지난해 8월 광산구 특정감사와 관련해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및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징계사유 무효)'을 받았고, 공단은 결국 이를 수용해 이번 달 10일 징계를 취소한 바 있다.

A 팀장이 지난 1월 복직한 이후 2건의 징계가 더 이루어졌다. 

공단은 A 팀장에 대해 초과근무와 관련된 진정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청렴감사실을 통해 공단 사무실 내부 CCTV와 사무실이 위치한 빛고을국민체육센터의 1층 내·외부 CCTV 열람을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

A 팀장이 조사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그리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규정 제28조에 따라 훈계처분을 통보했으며, 징계 처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4월 광산구청 감사관은 공단에 김 전 본부장 인사위원회 개최 건과 관련해 A 팀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감사업무 담당자인 C 과장에게 '감봉 1월'로 징계양정을 정하도록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고, 인사위원들에게 같은 징계를 요구하고 급여업무 담당자에게 '감봉 1월' 징계 처분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징계양정은 광산구청의 조력을 받아 신선호 이사장과 C 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처분 대상자 후속 제재 보류 공문 또한 최종 결재는 신선호 이사장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신선호 이사장이 C 과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결재자인 A 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꼴이 된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해 C 과장의 진술 내용과 A 팀장의 진술 내용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C 과장의 진술 내용만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단 인사규정에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시효를 연장해 징계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본부장이 2017년 10월경에 검찰에 송치됐고, 2018년 기소되어 그해 10월경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징계에 대한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라고 판시하고 하고 있어, 2022년 5월에 한 징계는 무효라고 볼 때 A 팀장 '파면' 사유가 사라진다.

더욱이 2018년 말까지는 광산구청에서 공단에 경영본부장을 파견한 시기라 그 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광산구에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에서 파견한 청렴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 이경택 위원장은 "A 팀장의 파면은 여러 가지에 비추어볼 때 있을 수 없다. 내가(본인) 광산구청에서 분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노하면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의 연대를 통한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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