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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MOU는 실체가 없다? LOI부터 MOA까지 투자 용어 TIP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05.26 09:50:22

MOU는 양해각서를, MOA는 합의각서를 의미한다. = 박기훈 기자


[프라임경제] 최근 증권가의 화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글로벌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이었습니다. 해당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은 향후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MOU나 MOA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온 업체들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죠.

굳이 이번 포럼이 아니더라도, 기업과 기업간 또는 기업과 단체간의 업무협약 소식을 통해 MOU와 MOA 등의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하지만 흔히 접하는 단어임에도 정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십니다. 

또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MOA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때문에 MOU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는 맞을 수도 혹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흔히 '양해각서'라고 부릅니다.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내용을 약술하는 문서인데요.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기 위함인 만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이 따르며,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엔 특정 문장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기에 'MOU=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피해야겠습니다. 

MOA는 Memorandum Of Agreemen의 약자로 '합의각서'를 의미합니다. MOU 과정에서 작성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때문에 합의과정을 거쳐 작성되며, 세부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이 구체화돼 계약을 맺었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MOU의 내용 그대로 MOA를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 두 개를 유사한 의미로 보고 내용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기업과 기업간 계약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LOI, NDA라는 용어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LOI는 Letter Of Intent의 약자로 '의향서'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식 계약 전에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계약이 이뤄지기 전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한 것이자 투자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용어는 공개 입찰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입찰 참여자들이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LOI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Non-binding LOI를 의미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Binding LOI는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을 뜻하는 NDA(Non-Disclosure Agreement)는 거래·협상·계약 시 알게 되는 모든 정보들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설하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같은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선 계약 자체가 파기되기도 합니다.

NDA는 국내보단 해외기업과의 계약에서 일반적이었습니다. 해당 기업 측에서 NDA를 제시하면, 이에 대해 수긍하고 난 다음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던 방식이었는데요. 최근엔 국내 기업끼리의 계약, 특히 대기업이 주체인 계약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MOU와 MOA, 나아가 LOI와 NDA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계약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하게 하는 주요 요소중 하나인데요. 막연하게 기업간의 계약으로만 생각했거나 혹은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투자해오셨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용어들을 조금이라도 더 파악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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