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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비상구 앞좌석 전면 판매중단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 열어…경찰 구속영장 신청 "도주 우려"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3.05.28 12:08:59
[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28일부터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좌석에 대해 전면 판매중단을 결정했다. 이 조치는 안전 예방를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당 좌석은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3대)의 31A 좌석이다.

앞서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기 직전인 상공 약 200m 지점에서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에 해당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내렸다. 

당시 여객기에는 194명의 승객들이 탑승 중이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이 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진은 이 씨(검은색 상의)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 연합뉴스


이번 사고 발생 원인은 비상문 쪽에 앉아있던 승객 이 모 씨가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을 연 승객은 경찰에 인계돼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들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이 씨는 이외에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로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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