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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청년소장펀드'로 종잣돈 모아볼까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5.30 13:22:30

올해에만 가입 가능한 청년소장펀드가 출시됐습니다. 청년소장펀드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올해에만 가입 가능한 청년지원상품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소장펀드)'인데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을 놓쳤다면, 청년소장펀드를 통해 종잣돈을 모아보는 게 어떨까요.

청년소장펀드는 가입 시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형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가입대상의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가입 대상자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연이율 10% 제공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연 급여 3600만원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죠.

반면 청년소장펀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국내 거주자 중 연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 연도에 소득이 없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이라면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제해주기도 합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최장 6년까지 인정이 가능한데요. 이에 복무기간을 최대한으로 인정받을 경우, 만 40세에도 청년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죠.

청년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의 한도로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오랫동안 목돈을 묶어두는 만큼, 혜택도 다양하죠.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입니다.

연 600만원 한도로 펀드를 납입할 경우 납입 금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가입기간인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5년간 매년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1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1400만원~5000만원 구간의 종합소득세율인 16.5%로 계산하면 5년간 19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600만원은 매년 한 번에 납입해도 되고, 매달 주기적으로 적금을 붓듯 적립식 투자도 가능한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시중에 출시된 청년소장펀드는 24개입니다. 24개 공통적으로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이외 60%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은 비교적 떨어지지만,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성향이라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국내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거나,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운용되는 상품도 있죠.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수 추종 상품이나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 △국내와 미국 주식에 분산투자하는 펀드 등에 가입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청년소장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 은행의 창구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방문해 상품을 비교하면 됩니다. 단, 해당 상품은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 1년차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품 가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지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6.6%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가입기간 중 연소득이 8000만원(종합소득액 6700만원)을 초과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중지됩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연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상품이죠.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상품의 최대 혜택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펀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 상품입니다. 때문에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테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현재, 다양한 정책 상품을 통해 자산형성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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