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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축소…변호사비 20% 가입자 부담

손보사 과당경쟁·가입자 도덕적 해이 우려…지난해 신계약 건수 493만건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5.30 14:43:05
[프라임경제]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보장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7월1일부터 교통사고를 낼 시 특약에 따라 최대 20%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 과당경쟁과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손해보험사들에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를 정액으로 보장해왔다.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어 비판받아 왔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최대 20%의 자기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보험의 보장은 이전보다 축소되고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보험 보장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 연합뉴스


운전자보험은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사망 시 최대 2억원의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준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이다.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차량 보유 대수를 비롯해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어 운전자보험 상품을 향한 인기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입김으로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며 "가입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기존 대비 보장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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