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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주암 신광사 측, 이창희 익산국토청장 민원 수용 불가에 강경 대응

"설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건 매우 잘못됐다"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3.05.31 09:10:20
[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에서 명령한 공사중지구간을 공사를 강행할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국토부와, 익산청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창희 청장이 신광사 사찰을 관통하는 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사찰로 현장 답사했다. ⓒ 신광사

이창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전남 순천 주암~벌교간 국도 27호 4차선 도로공사내에 신광사 사찰을 관통하는 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사찰로 현장 답사했다.

이창희 청장은 지난 15일 익산청을 방문한 신광사 경빈 주지스님과 신도회장이 민원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청장이 현장에서 만나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해 지난 23일 문제의 소지가 되는 신광사 사찰 경내를 4차선이 통과하는 민원과 권익위에서 사찰인근 공사 중지로 민원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창희 청장은 "먼저 사찰이 도로사업 구역에 들어가지 않아 사찰 이전이나 수용은 불가 하다. 기도를 할 수 있게 방음벽을 2m 높이, 길이 90m 설계가 돼 있는데 더 늘릴 수도 있다"며 "도로설계에 당초 사찰부지 일부만 들어가 전체 보상이나 신광사 이주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신광사 경빈 주지 스님은 "청장의 일방적인 답변이고 4차선 도로가 대웅전과 불과 20m 떨어져 경내511번지 미륵불과 용왕전에 도로가 지나가면 이게 사찰이 들어간게 아니고 무었이냐?"며 "방음벽을 2m 높이에 90m 길이가 무슨 효과가 있나? 당초 설계 당시 60년된 사찰이 있었음에도 설계를 한 익산청이 잘못한 것이지 이제와서 설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신광사 사찰 경내를 4차선이 통과하는 민원과 권익위에서 사찰인근 공사 중지로 민원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 ⓒ 신광사

황순윤 신광사 신도 회장은 "대웅전 바로 뒷산을 절반 정도 잘라내면 기도처인 이 사찰이 기도 도량으로서 기능은 상실하고 스님들과 신도들이 기도와 수행하는 대웅전 위로 하루 수 천대 차량이 다니면서 소음과 분진, 조망권이 심히 침해당해 더이상 사찰의 기능은 잃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년간 암반 발파와 포크레인 타공으로 인한 공사소음으로 스님이 기도를 정진할 수도 없고 신도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있다"며 "청장이 대책을 협의하자고 현장 방문한 의미가 없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은 협의 자체가 안된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신광사측은 공사구간을 사찰과 1km떨어지게 선형변경 요구와 사찰을 이전해 달라고 국토부와 익산청에 진정서와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 이뤄진 이번 익산청장 현장방문이 이뤄졌고,익산청은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8월 사찰 인근 190m 구간을 공사중지 권고 했으나 이날 익산청장은 협의가 안되면 공사중지구간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히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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