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목돈' 만들기 청년도약계좌…내달 12일 금리 공시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5.31 12:35:15

금융위원회는 3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은행연합회가 내달 12일 5년간 최대 5000여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적용금리를 공시한다. 


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중순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내달 8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며 "내달 12일에 공시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공시에는 각 취급 기관별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가 포함된다.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적용되는 금리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과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는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며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당장의 수익성보다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운영기간 전반에 걸쳐 많은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특히 가입 신청자가 몰릴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