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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청년소장펀드, 최대 1200만원 공제…올해만 가능

만19세~34세 국내 거주자 중 연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원 이하 누구나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3.05.31 14:09:51


[프라임경제] 올해에만 가입 가능한 청년지원상품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인데요. 줄여서 '청년소장펀드'라고도 불립니다.

청년소장펀드는 가입 시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형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가입대상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게 장점인데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국내 거주자 중 연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 연도에 소득이 없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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