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하이브 직원, BTS 활동중단 전 주식 매도…금감원 적발

금감원 "미공개 정보 이용한 내부자 주식거래, 형사처벌"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5.31 15:14:22

금융감독원이 아티스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소속사 직원 3명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정보를 미리 알아내 주식을 매도한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들을 적발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앞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이하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BTS 연예기획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연예기획사 하이브 팀장 A씨 등 3명은 BTS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획득했다. 이후 이들은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6일 연예기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아울러 해당 연예기획사는 단체활동 잠정중단 정보를 공시 및 공식발표가 아닌 SNS 영상으로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날 금감원은 연예기획사의 행동도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상장 연예기획사는 아티스트 활동계획과 관련된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