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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논란…금융당국, 회계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낙관적 전망으로 1분기 실적편차 확대…주요 계리적 가정 통일안 제시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5.31 15:56:42
[프라임경제] 새로운 국제회계제도 IFRS17이 적용되면서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의적인 회계처리로 보험사간 실적 편차가 크게 벌어지자,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통일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험부채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객관적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회계제도 IFRS17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연합뉴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의 자의적 가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같은 논란에 더욱 불이 붙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등을 제시했다. 실손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 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 계약이 이익 계약으로 전환돼 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과 관련한 산출 기준도 내놨다. 무·저해지 보험 납입기간 계약자가 해지 시 지급해야 할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예상보다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는 구조다.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추정치를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게 해 상품 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고금리 계약에도 일반 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한다. 고금리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도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6월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새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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