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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故김정주 유족, 지주사 지분 30% 상속세로 물납

'매각설' 수면 아래로…유족 지분 70% "경영권 유지"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3.05.31 15:59:16
[프라임경제] 지난해 2월 별세한 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한다. '물납'이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 및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월 전체 지분율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에 등극했다. 반면 창업자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 보유 지분율은 이전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유 이사 지분율(34%)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자녀들 지분율이 31.46%에서 16.81%로 감소한 것이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 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다"라며 "이에 따라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넥슨 전경. ⓒ 넥슨


앞서 유 이사와 자녀들은 지난해 9월, 창업자 명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상속 이전 지분 29.43%를 보유했던 유 이사 지분율은 34%로 늘어나 NXC 최대 주주에 올랐다. 30.78%씩 상속받은 자녀들의 경우 NCX 지분 각 31.46%씩 보유했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NXC 감사로 역임한 유 이사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자녀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 역시 모친인 유 이사에게 위임됐다.

NXC 관계자는 "창업자가 남긴 자산 가운데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런 수순"이라며 "물납 후에도 유정현 이사 및 관련자는 70% 상당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된 바 있다. 실제 창업주 일가가 2019년 NXC 주식 매각을 추진한 바 있어 '지분 매각설'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유족이 지분 30% 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넥슨 매각설은 당분간 사그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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