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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안전불감증' 세종시 현장 근로자 추락 이후 1일 이상 방치

"연락 지속, 단순 방치 아냐" VS "미흡한 현장 관리…이미지 실추 불가피"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6.04 20:36:55

금호건설 사옥. ⓒ 금호건설


[프라임경제]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 좀처럼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업계 안전불감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차원에서 업계가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10분쯤 금호건설(002990)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가 지하 3층(높이 9m)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일 벽면 돌출 부분을 다듬는 활석 작업에 투입된 이후 현장에서 그를 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으나 A씨가 콘크리트 타설 후 표면 가공을 위해 깨거나 갈아내는 '할석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만일 추락 날짜가 1일이었다면 발견까지 하루가 넘게 방치됐다는 점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당일 퇴근 기록이나 현장 상황 등 회사 차원에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협력업체 소속으로 작업하셨던 분"이라며 "출퇴근 관리는 협력업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업체 역시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알고 있어 단순 방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엘리베이터 피드 바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당초 작업이 지시된 곳이 아니다"라며 "A씨가 그곳에서 사고난 것에 대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금호건설 역시 연락을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역시 하루 넘게 사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건설현장 사고는 발생할 수 있지만, 뒤늦게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미흡한 현장 관리를 꼬집고 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 제로(ZERO)'를 내세우고 있는 금호건설의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호건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왔다.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은 물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금호건설 안전보건기술자문단'도 출범시키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원인이 어떻든 사고 발생 시점이 한참 지난 후에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현장에 있어 협력업체, 현장 소장, 대표 건설사 모두의 네트워크가 무너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대제해 제로를 표방하고 있는 금호건설 입장에선 이번 사고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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