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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출범…뭐가 달라지나

62년 만에 보훈부 승격…장관,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안서희 기자 | ash@newsprime.co.kr | 2023.06.05 18:00:26
[프라임경제] 국가보훈처가 5일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다.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1985년 '처'로 승격됐다가 올해 '부'로 격상됐다.

그동안 보훈처장 직급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반복하며 정책 시행에 한계를 겪었으나, 이번 승격으로 처장이 장관급 지위에 오르면서 일관된 보훈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62년 만에 이뤄진 이번 승격은 윤 정부가 핵심가치로 생각하는 '일류보훈'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보훈부 격상에 따라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보훈부 장관의 기능과 권한 확대다. 

국가보훈부의 위상 변화. ⓒ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살펴보면 많은 변동이 존재했다. 노무현 정부일 때는 보훈처장이 장관급이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차관급으로 강등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국무위원회 심의·의결권·부령 발령권이 없어 총리령 대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국무위원회 정식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게 됐다. 또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며, 유관 부처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가족들의 입장 대변과 보훈정책에 한계가 존재했었던 과거와 달리 일관된 보훈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보훈부는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1국·5과'가 추가돼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신설되는 부서는 1실 보훈정책실, 1국 기존 국제협력관이 확대된 보훈의료심의관이다. 5과는 △보훈문화콘텐츠과 △현충시설정책과 △홍보담당관 △심사기준과 △보훈의료혁신과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새롭게 신설된 부서를 통해 국가 보훈에 대한 의미를 기존보다 강화하려 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보훈문화콘텐츠과를 비롯해 현충 시설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현충시설정책과와 심사기준과는 보훈심사 체계를 좀 더 공정하고 합리성 있는 심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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