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숏폼] 아시아나항공, 공정위에 '완패'···80억 과징금 고스란히 낼까?

2년 넘게 처분 취소 소송 끝 패소 "박삼구 권한 남용, 배임에 따른 무효" 주장 안 먹혀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6.07 14:21:03






















[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80억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명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아시아나가 사실상 완패한 건데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금호그룹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부실 논란으로 흔들리던 2020년 11월.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8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때립니다.

무려 30년짜리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내세워 금호고속이 파격적인 조건(금리 0%,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찍어낼 수 있게 도왔다는 것인데, 사실상 오너와 지주사를 위해 무이자 대출을 알선한 셈이 됐죠.

당시 비슷한 혐의로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맞은 과징금만 320억원 상당이었는데요.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려다가 사단이 난 겁니다.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그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2년 6개월여 만인 지난달 31일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새 기내식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 업체가 속한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이 발행한 BW를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즉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 BW를 사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전 회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어 배임을 저지른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자를 매개로 기내식 공급계약이 체결돼 결국 금호고속과 대주주인 박삼구 전 회장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다는 게 인정됐기 때문이죠.

한편 공정위와 아시아나항공 모두 대법원 최종심까지 결과를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기내식 치아 파손 사건에 비상구 강제개방 사태까지 바람잘날 없었던 아시아나항공에 먹구름이 한 겹 더 짙어진 모양새입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shm_1686113352.txt / 285 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