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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골프칼럼] 정부 골프대중화 선언했지만 '개별소비세' 이중과세 여전

 

이용재 동양골프 대표 | Sdaree@naver.com | 2023.06.08 11:11:44
[프라임경제] 지난 70년대 정부는 골프를 '사치업종'으로 구분했다. 이후 사행성 업종만 빼고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특소세=사치세)가 폐지됐으나 골프장에만 현재까지 그린피에 개별소비세를 받고 있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낸 골퍼에게 또 다시 개별소비세를 이중으로 물려서는 안된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시니어 '은퇴자'나 주니어 '청소년' 골프 꿈나무들에게 이중과세의 개별소비세를 받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박세리·박인비 같은 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골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 이중과세 대신 지원정책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골프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시대에 맞지 않다. 이는 아직까지도 골프산업을 △고가의 명품 △보석 △도박 △카지노 △유흥주점 등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만약 정부의 세수 축소가 부담이라면 신뢰를 갖고 협의해야 될 것이다.

보통 18홀 골프 라운드에 1인당 1만2000원으로, △체육진흥기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에 부가세가 추가돼 2만원이 넘는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골프장 건설이 환경훼손 보다 골프장 오픈 이후 친환경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과거처럼 농약을 많이 사용 하지도 않고,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세수가 창출되고 있기에 부정적인 부분 보다는 긍정의 효과가 더 많다. 

결국 올해 시행예정인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 구분만으로 주중·주말 그린피를 정부가 가격을 정해놓고 과세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중골프장에서 코스 전체를 벤트그라스로 식재한 코스가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지, 그리고 각 골프장마다의 코스등급은 상관없이 단순히 그린피를 정해 지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일부골프장의 그린피 문제만 놓고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골프장의 반발과 편법경영이 지속될 수 있고, 수도권의 입장료는 떨어지지 않고 더욱 오를 수 있다. 차라리 골프장 내 고가의 식음료 비용을 문제로 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가격 결정을 맡기고 정부의 이중과세 폐지, 정부의 규제를 풀면 충분히 그린피 하락과 골프대중화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모든 것이 중과세되기 때문이다.

골프장 완공 시 △취득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기타 특소세 △체육진흥기금 등을 모두 합치면 골프장 수입의 40%이상을 세금으로 지출 하게 된다.

이에 골프장은 매년 보유세 증가분 등 이러한 세금을 내장객의 그린피에 반영하고, 매년 물가상승과 세금의 증가를 그린피에 적용해 내장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주중 20만원의 그린피에 50%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골프장의 그린피는 내릴 수 없다.

골퍼들이 그린피가 너무 비싸다고 시위도 하지 않으니 정부에서는 세수보다는 골프장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그린피가 왜 비싼지를 알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골프대중화를 선언을 했기에 골프를 사치업종에서 제외하고, 중과하는 세금을 일반과세로 바꿔야 할 것이다. 유소년 골프 선수, 외국인 관광객, 청소년들에게도 특소세로 이중과세하는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십 년 간 사치스러운 운동으로 분류돼 중과세하던 것을 지속하고, 가격 상한제를 통한 정부 통제는 오히려 적정 그린피 대신 세수 확대와 편법을 통한 골프 비용 인상만 부추길 수 있다. 또 사계절 해외원정 골프와 체납 세금 등으로 지방 및 제주도 골프장은 어려움에 직면 할 수 있다. 골프를 대중스포츠에 맞게 △정부의 이중과세 △골프장의 카트 △캐디 선택제 △식음료 고비용 등을 함께 합리적으로 바꿔주길 수많은 골프 종사자와 골퍼들은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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