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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줄소송 중'

부당전보 노동위 구제신청, 법원 무효확인 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국가인권위 조사까지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6.10 12:39:34
[프라임경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직원들을 징계처분하면서 아전인수식 판단으로 전패(全敗)하고 현재도 노동위원회 제소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 중이다.

A 본부장은 직책 강등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냈고, 오는 12일 판정이 나온다. 아울러 징계시효가 경과된 사건의 징계처분도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준비를 마쳤다.

B 팀장은 파면 징계처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이고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와 조사과정(CCTV 과다 수집)과 징계 결과 공표(징계 관련 문서 공개 열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앞서 공단이 지난해 광산구의 특정감사로 A 본부장과 B 팀장에 내린 정직 징계처분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고, A 본부장 경찰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리됐다.

공단은 결국 B 팀장의 징계는 취소했지만, 복직 뒤 바로 A 본부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징계와 관련해 파면했다. 그러면서 A 본부장의 원직 복직은 미루고 있다. 

현재도 공단은 A 본부장의 징계(징계시효 경과)와 B 팀장의 파면, 훈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본부장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018년 검찰 기소와 함께 그해 10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2022년 4월 대법원판결(벌금형)에 따라 5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감봉 1월)을 받았다.

징계시효 경과(2021년) 지적에 대해 공단은 "대법원판결일로부터 1개월 뒤 징계의결로 징계시효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다. 

B 팀장 파면은 당사자의 혐의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광산구 감사관실의 공단 직원 조사 5명 중 1명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파면했고, 또 훈계 통보를 하면서 징계부가금(시간외수당 5배 환수)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 처분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자문 변호사는 A 본부장의 징계시효 기산점을 검찰 기소 통보일로 판단하고 "공단의 징계절차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정리했다. B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의 최종권한은 공단 이사장에 있고, 징계는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혐의는 사실을 오도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다.

이와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공단 인사규정 적용 및 징계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공단 인사규정(징계시효)은…"징계기간 지나거나 남은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뒤 만료"

공단 인사규정 제52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 시효) ①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못한다.

②제51조(감사원 등의 조사, 검찰·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51조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시효 판단…공단 "대법원판결 후 1개월 이내" 변호사 "조사·수사 종료 통보날은 검찰 기소 통보일이다"

공단은 직원의 징계시효를 대법원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판단하고 있다.

공단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A 본부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판결일(2022.4.14.)로부터 1개월 이내 징계의결(2022.5.3)되었으므로 징계시효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 변호사는 징계시효 기산점을 검찰의 기소 통보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넘겨 무효가 된다.

자문 변호사는 공단의 인사규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들며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받은 날은 '검찰 기소 통보일'로 해석해야지, 재판 최종 판결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조사나 수사의 종료 시점은 "수사기관이 기소, 불기소 여부를 확정하는 날까지"이고 "그다음 절차는 재판 절차로서 사법부의 판단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문 변호사는 "A 본부장은 2018년 상반기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어서 그해 10월 광주지방법원 1심 선고가 나왔다"면서 "그러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범죄행위시 또는 늦어도 1심 선고시라 할 것"이라고 자문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은 죄가 확정된 날이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도 형사사건과 관련한 경우, 징계의결 요청은 검찰 기소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자문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볼 때 공단의 징계절차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라고 정리했다.

◆대법원 판례…"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대법원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시효 기산점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2008.7.10.선고 2008두 2484판결)은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라고 판시했다.

◆B 팀장 파면 정당성…공단 "징계양정 부당지시 등 고의적" 변호사 "혐의 사실 오인한 판단"

공단은 5월 22일 공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B 팀장을 '파면'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내렸고 6월 5일 면직됐다.

2022년 5월 A 본부장 공직선거법위반 징계 업무담당부서 B 팀장이 감사업무 담당자인 C 과장에게 '감봉 1월'로 징계양정을 정하도록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고, 인사위원들에게 같은 징계를 요구하고 급여업무 담당자에게 '감봉 1월'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의결주문 집행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징계양정은 신선호 이사장과 C 과장이 결정했고, 징계처분 대상자 후속 제재 보류 공문 또한 최종 결재는 신 이사장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팀장은 이와 관련 "광산구 감사관 조사 대상 공단 직원 5명 중 C 과장의 진술 내용과 나의 진술 내용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C 과장의 진술 내용만을 받아들여졌다"면서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징계혐의를 부인했다. 

자문 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배치될 때는 당시 정황과 주장의 신빙성을 근거로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양정의 최종권한은 공단 이사장에 있고, 징계는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B 팀장은 실제 권한이 없다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징계혐의자가 징계양정을 정하고 당시 실무자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였다는 혐의는 사실을 오도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다.

◆대법원 판례…"파면 등 중징계는 징계사유 합리적 의심·모순 등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돼" 대법원(2013.9.12. 2013두 11758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록 엄격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파면처분이나 해임처분 등과 같이 중한 징계처분의 경우, "처분 대상자의 신분 등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거나 모순 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B 팀장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진정서에 따른 처분과 징계부가금 일방 징계

공단은 "공단 감사규정 제28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 B 팀장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복무감사 결과, 처분서를 통보했다"면서 "감사결과 처분서 통보는 문책의 성격을 가진 교정수단이라는 점이며 징계의 종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훈계의 경우 행정규칙상 '불문경고'인데 징계부가금(시간외수당 5배 환수)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 처분하고 3개월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을 제외함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부가금 5배의 부과 처분을 지시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이다. 

공단 인사규정 제49조(징계부가금) ①제45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팀장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징계사유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했다. 소명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처분을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은 징계의 근거로 직장이탈금지 위반을 했다"라고 주장하나 "회사(공단) 주변에 위치한 교통사업팀 관리시설(공영주차장·유개승강장·현수막게시대)을 점검하고 환경정비를 한 것으로 직장이탈로 치부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징계근거로 이사장은 초과근무시간에 출장명령 없이 나갔다"라고 주장하나 "공단의 모든 출장명령은 정규근무시간에 내려지고 있고, 공단 창립 이래로 초과근무시간에 출장 명령을 받고 근무한 사례(폭우, 폭설로 인하여 초과근무시에도 출장명령은 없었음)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610일자 지역> 정치면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줄소송 중'>이라는 제목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A본부장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판정에도 불구하고, 원직 복직을 미루고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B팀장에게 징계부과금 5배 부과 조치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A본부장에 대해 4. 2.자로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A본부장이 부당전보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후,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B팀장에 대한 환수조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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