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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시설관리공단 A 본부장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광주 FC 부당전보 인용 판정과 엇갈려...부당정직 구제명령 이행 안 한 공단에 이행강제금 1200만원 부과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6.13 09:05:39
[프라임경제] 전남노동위원회는 12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 A 본부장이 낸 부당전보(직책 강등)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전남노동위원회는 A 본부장의 부당정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공단에 이행강제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공단은 A 본부장을 정직처분(5개월) 등을 내렸다.

정직기간 동안 광산구는 공단을 기존 1본부 체계(경영본부장·3급)에서 2본부 체계(경영본부장·3급, 사업본부장·3∼4급)로 조직개편 했다.

경영본부장은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고 공모를 통해 새로운 경영본부장을 채용했다. 사업본부장은 자체 승진(3급)을 통해 자리를 채웠다.

또 팀장(기존 4∼5급) 직책도 3급에서 5급까지 맡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A 본부장(3급)은 팀장으로 인사 발령된 후 복직했다. 곧 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공단과 비슷한 조직개편을 한 광주 FC의 경우, 직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받아들여(인용) 엇갈린 판정이 나왔다.

기각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알 수 없고, 판정서를 송달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

A 본부장은 판정서 송달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공단 조직개편에 대해 '권한의 분배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2본부 체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2본부 체계' 개편이 최적의 안으로 제시됐다.

공단은 이번 판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판단 전까지는 인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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