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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자알볼로 대표, '롱타임노씨' 겸직 논란 "배임 의혹도"

가맹점주는 '피자 관련 겸업 금지'인데…논란되자 두 달 전 사임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6.15 17:58:54
[프라임경제] 피자알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이 이재욱 대표 개인 브랜드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내려놓은 '롱타임노씨'에 몇 년 전 상표권을 출원한 '원조 이재원 목동피자'까지 재조명되면서 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피자알볼로 측은 "사업체에 관여한 사실은 맞지만, 경쟁적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규명에 나섰다.

◆ 목동피자 이어 롱타임노씨…가맹점주 '분통'

피자알볼로를 운영하는 알볼로에프엔씨의 이재욱 대표가 피자펍 '롱타임노씨'의 개인 투자 및 사업 관여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은 사실이 확인됐다.

피자알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이 이재욱 대표 개인 브랜드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가맹점주들이 제공한 피자알볼로-롱타임노씨의 홍보이미지·메뉴·문구의 유사성. ⓒ 독자 제공


가맹점주 A 씨에 따르면, 이재욱 대표는 2018년 11월에 설립된 '롱타임노씨'라는 피자펍에 지난 2023년 4월 중순까지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는 피자알볼로와 유사한 홍보 사진 문구 메뉴 등이 지속 노출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알려졌다.

A 씨는 "메뉴와 홍보 방식 모두 피자알볼로와 유사했다. 이재욱 대표는 가맹점주들이 문제 삼기 전에는 자리를 유지했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불만이 제기되자 4월 중순 해당 자리를 사임했다"며 "원재료가 다르다는 해명만 할 뿐 그 이상의 답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깊어지자 이재욱 피자알볼로 대표가 홈페이지에 고지한 공지. 가맹점주 측은 "유사성이 없다는 해명만 할 뿐 그 이상의 답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 독자 제공


한편, 피자알볼로는 지난 2016년에도 이 대표의 이름을 넣은 '원조 이재원 목동피자(4020160071822)'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해당 상표권의 출원인도 이재욱 대표다. 

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는 이재욱 대표에게서 2018년 6월 해당 상표권을 매입했다. 이후 10월 임실치즈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11월 '13주년 에디션'이라는 명목으로 '목동피자'를 선보였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재원 대표는 상표권 매매를 통해 알볼로에프앤씨로부터 각각 4억1723만원, 1억8368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알볼로에프앤씨는 1억4866만원, 1억51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소비했다.

피자알볼로 측은 "이재원 대표의 목동피자는 가맹점의 영업권 침해가 없는 지역에서 직영점으로만 운영했다"며 "내수 판매 용도가 아닌 해외 진출을 위한 한국식 피자(컨셉, 맛, 취식 방법 등)의 테스트 목적으로 한시적 운영했고 현재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롱타임노씨와 목동피자는 피자 전문가로서 이재욱 대표를 상징함과 동시에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가맹사업을 포기하지도 않으며 유사상품을 시도하는 자체로 피자알볼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이는 부분이다. 

(왼쪽부터)당시 롱타임노씨와 피자알볼로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 현황. 이재욱 대표의 사용 브랜드에 '롱타임노씨'가 기재되어 있다. ⓒ 독자 제공


특히 피자알볼로는 가맹점주에게 피자알볼로가 아닌 다른 피자 관련 사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주에게는 이 대표가 '목동피자' 건으로 수익을 거둔 후 '롱타임노씨' 의 임원직을 역임한 부분이 갑의 지위가 이용된 사익추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배임 여부를 확인하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피자알볼로 측은 롱타임노씨 임원 재직 사실과 관련해 "사업체에 관여한 사실은 맞지만,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브랜드나, 경쟁적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가맹점주분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이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자리도 사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의 ③을 살펴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서 '동일한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 같은 업종이라고 느낄 정도면,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관계자는 "가맹본부 대표의 사업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다른 제도 안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도의적인 부분은 주관적이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가맹점주들이 호소할만한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은 같은 영업 지역 내 비슷한 메뉴가 들어온 상황으로도 불이익이라 느껴질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맹본부 대표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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