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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결국 두 손 들었다'

15일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 우려 표명 등에 '징계처분 취소' 결정…'여전히 책임론 남아'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6.15 20:51:04

광산구-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그동안 직원들의 징계처분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더 이상 끌어갈 명분을 잃은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과 구제명령 불복에 따른 이행강제금 1200만원 납부에 이에 징계처분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자 잘못된 징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처분 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론은 남아 있다. 여기까지 사태를 끌고 온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단은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의 제280회 광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직원들의 징계처분에 대한 '우려 표명'이 나온 직후 A본부장의 징계처분을 전격취소했다. (본보 2023. 06. 15일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논란 정치권으로 번지나') 참고.

이날 공단은 A본부장에게 "2022년 제3회 징계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했다"라고 통보했다.

징계처분 취소 대상은 A본부장에 내린 업무배제, 대기명령(연구과제 부여 등), 5개월 정직처분(정직 3월, 정직 2월) 등이다. 

또 공단은 A본부장의 정직기간 해당 임금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공단의 특정감사 뒤 A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A본부장과 B팀장에 대해 공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공단은 A 본부장을 업무배제한 뒤 5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B팀장은 2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본부장과 B팀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본부장과 B팀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단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부당징계 판정을 내리고 공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B팀장은 복직 뒤 공단은 징계처분을 취소했지만, 곧바로 지난해 5월 A본부장 공직선거법위반 징계처분(감봉 1월)과 관련해 파면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불복한 공단에 이행강제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단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A본부장의 징계처분 취소를 14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615일자 지역> 정치면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결국 두 손 들었다'>이라는 제목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직원 A본부장과 B팀장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로 판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공단의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 대해서 징계양정이 부당할 뿐,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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