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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세븐브로이, 곰표밀맥주 공정위 신고 유감"

"새로운 파트너사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돼"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6.19 13:53:03
[프라임경제] 곰표밀맥주 시즌1을 협업해 내놓은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가 법정 공방을 벌인다.

ⓒ 대한제분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맥주 측이 '곰표밀맥주 시즌2' 재출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제분 측은 곰표밀맥주 시즌2의 레시피가 곰표밀맥주와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동일 패키지에 관한 지적에는 "곰표밀맥주 패키지 디자인의 소유권은 대한제분에 있다"며 "세븐브로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는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 수출사업을 탈취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대한제분 측은 "곰표밀맥주의 해외 수출사업은 애초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며 "오히려 당사는 세븐브로이가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수출을 진행한 대목에 동의해 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제분은 지난 3월31일자로 상표권 계약이 종료된 '곰표밀맥주' 제조사 선정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세븐브로이맥주는 입찰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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