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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낙곱새' 공정위 제재…수익률 '43.7%' 부풀려

원가마진율과 해당 수치 차이 보여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6.19 15:06:20
[프라임경제]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낙곱새'가 판매 수익률을 속여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낙곱새'가 판매 수익률을 속여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본문은 사진과 무관. ⓒ 연합뉴스


공정위는 '집으로낙곱새'가 허위·과장된 판매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으로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홍모씨 등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품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 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했다. 이후 그해 1월22일부터 8월30일까지 해당 1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 가맹본부는 원가마진율이 43.7%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실제 원가마진율과 해당 수치는 차이를 보였다.

점주 등이 직접 산출한 마진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집으로낙곱새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수익률 43.7%'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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