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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단체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강력 반대

10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57㎡당 1대 주차면수 112㎡당 1대로 대폭 완화하는 것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3.06.22 10:32:51
[프라임경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심화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여수시 주차장 조례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22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해 지난 6일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주민발의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한시적 주차장 조례 완화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여수시의회는 조례발의를 각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발의 조례 내용은 10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57㎡당 1대의 주차면수를 112㎡당 1대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여수시에 따르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조성해야 하는 주차장 면수가 1109 면에서 58면으로 20분의 1로 줄어드는데 3년 전 97억원을 들여 157면 조성을 시작한 신기동 공영주차타워와 단순 비교하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의 부담은 수백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발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첫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에 해당돼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조례개정안은 수백억원의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공동주택 주거민이라면, 입주 시 선납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특혜까지 따르고, 조례개정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치러야 할 각종 부담금이 면제, 감면되는 특혜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여수시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주차장 공급율은 36%로 1만5000여면이 부족한데 특히 여천동과 시전동(웅천동 포함)은 2948면, 2768면 부족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

웅천은 강화된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할 지역이지 완화 대상이 아닌데도 여수시의회가 조례 완화를 강행한다면 소수 이해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해 여수시 도시계획을 무력화하고 불법을 합법화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며, 이후 발생할 주차난과 그것의 해결을 위한 예산투입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셋째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 안건심사에 참여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5조 1항 15호의 위반이다는 것이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법에 따라 위원회 속한  의원은 안건 심사에 대한 회피를 신청해야 하고 시의장은 두 의원의 직무수행 일시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속한 의원은 애초에 논의 과정에서부터 당연히 배제돼야 하며 의결에는 절대 참여시키면 안 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수시의 조례는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의 것이 아닌 여수시민의 것이고,조례 완화는 여수시 전체에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혈세 투입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또한 특정 이해집단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고 조례 개정안 검토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법의 안정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차별과 특혜가 없는 공정한 여수시를 위해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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