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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도 여전히 피해자는 '불안'

 

강나경 칼럼니스트 | press@newsprime.co.kr | 2023.06.22 15:52:36
[프라임경제] 2023년 6월21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에 대한 재발방지의 한 축이었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된 것이다. 오랜 시간 끌어 왔던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다.

스토킹범죄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우리 속담에서 유래한 것은 아닐 텐데 우리 사회는 남성들의 구애의 표현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 밀어 붙여보라’고 충고하곤 했다. 이 말은 오랜 기간 동안 남성들의 적극적인 구애의 표현이 됐다.

즉 우리 사회는 여성은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를 언젠가는 수용하게 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고 그래야만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성들 역시 남성들의 적극적인 구애를 ‘애정’과 ‘사랑’으로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이 불편한 구애표현이 힘들고 싫었던 여성들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불편한 구애를 오랫동안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배우 도지원이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 됐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을 갖지 못하고 15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자동폐기 됐다. 그때까지 스토킹은 벌금 10만원의 경범죄로 분류했었다.

그러다 2021년 3월24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됐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를 인정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렇게 여러 명의 피해자 죽음을 경험하고서 2023년 6월 21일 드디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이다.

개정된 스토커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신설, 온라인스토킹규정신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청구,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는 형사처벌로 강화, 잠정조치 위반 시에는 징역2년 이하에서 3년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음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일단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강제적인 합의와 고소 취하 등에 대한 2차 피해는 사라지겠지만 형량을 예측 할 수 없고 기존 재판결과를 보았을 때 집행유예 수준의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보복범죄에 여전히 노출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다. 실제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도 성범죄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쌍방향 위치추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전에 대형사고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가해자들은 '사랑', '애정'이라는 명분의 탈을 쓰고 스토킹을 지속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허락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번 개정이 가이드라인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강나경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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